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막말정치인 퇴출 필요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유치해 윤총장 고집 기소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쎈척하는 건지 정치인들은 당췌 모를 일이다. 형님의 비호를 받는다 생각했는지, 그 비호가 사상누각이 될수도 있어서 세옹지마 같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법을 통해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자유고, 물론 험난한 길이라 서로 불편할 것 임은 자명하고 말이다.
싹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정치판이다.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될 거라 생각한 듯, 유치해
윤총장 고집으로 기소, 대체 뭘 가지고 기소했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4시간 전 기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최강욱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네요.
◆ 최강욱> 네.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려서 송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 정관용> 뭐가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제가 기소됐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언론에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들었지 공소장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과거에 어떤 의미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기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신 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강욱> 아니죠. 허위 작성해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혐의로 이미 한 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거란 말인가요, 검찰은?
◆ 최강욱>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기에.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먼저 기소된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내지는 업무방해 이걸 지금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 최강욱> 네. 그건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 최강욱> 네.
◇ 정관용> 그 얘기를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나요?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부인을 하면 그걸 다 허위사실 유포로 걸겠다 이런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무죄를 다투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강욱> 본인들은 마음껏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괜찮고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이게 아마도 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게 된 건 나름의 또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 정관용> 어떤 판단일까요.
◆ 최강욱> 자신의 자리나 지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기소한 거는 저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의원직을 아마 걸어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큰 타격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유치하고요.
◇ 정관용> 검찰이 기소한 걸 피고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부인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니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최강욱>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는 자기들이 기소를 해 놨으면 선거에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나갔으면 잔말 말고 기소한 내용대로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중에 무죄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네네.
◇ 정관용>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보시나요.
◆ 최강욱> 그러게요. 지금 내부 사정이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수사팀하고 또 이번에도 총장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죠. 그리고 총장의 의견을 강권했다고 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기소된 상황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결을 통해서 갑자기 기소를 했고 이번에도 공소시효 4시간을 남기고 총장이 고집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무슨 제 입장을 반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말로 황당한 것이 지난주쯤에 저희 비서관한테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선거법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그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리하려고 하니 간단히 의견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 비서관 한 분이 그냥 의견서 한 장 써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소했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면 고발당한 사람도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강욱>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 정관용> 그런데 비서관한테 의견서만 하나 줘라,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소했다?
◆ 최강욱> 네. 어제 저녁 때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계속 국정감사 중이라서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이 보내준 문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총장이 원해서 그러는 건지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던데요. 제발 좀 그런 꼼수 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조선일보 언론플레이는 어떤 내용이죠?
◆ 최강욱> 이 인터뷰 직전에 봤는데 무슨 제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조국 장관 부부라는 겁니다. 그 집 아들과 관련돼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과도하게 처벌하려고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게 되면 맞은 사람 잘못입니까, 그게? 수사기관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한 번 뭔가로 기소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말라,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러셨는데 목적지가 어디죠?
◆ 최강욱> 검찰개혁이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이 목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완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본인이 저지른 일들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요 역사의 흐름이란 걸 그 한 사람이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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