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SKT,KT,LGU+, 낚시문자(문자피싱) 시민피해 방관,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그들은 공범...

시사窓

by dobioi 2010. 12. 24. 07:01

본문

반응형


어쩌면 낚시문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사기업체와의 은밀한 거래가 아닌가 생각된다.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도적질,강도,살해 등을 할 때, 망을 봤다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도적질한 돈을 받아 이익을 남겼다면 그건 더더욱 공범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낚시문자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낚시문자 사기업체"와 짜고 서비스를 해줬던 "이동통신사"에게 그 피햬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은 피해자이며,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방조자인 것이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다.
상담원의 답변은 '불가능하다' 였다.
사기치는 놈도 엄연히 돈을 내는 서비스이니,
돈 안내고 사기 당하는 소비자는 조용히 입다물란 이야기...

어쨌든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할테고,
만일 소송을 당한다면 순순히 피해를 보상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재판에서 이겨보려고 수 쓰지 말고,
순순히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