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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복권 당첨 미 남성, 종신형 선고받아 2017년 8월 1천만 달러(12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던 미국의 한 남성이 여자 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5. 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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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돈이다. 게다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 같다.

 

더없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만이 다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범죄가 생길 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생각을 조금만 더 유하게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 그 누구인들, 어떤 인간인들, 돈이라는 유혹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차라리 복권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ABC는 노스캐롤라이나 릴랜드의 마이클 토드 힐(54)이 여자친구 키나 그레이엄(23)을 살해한 혐의(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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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복권 당첨 미 남성, 종신형 선고받아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2-05-31 07:20

스마트이미지 제공

 

1천만 달러(12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던 미국의 한 남성이 여자 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ABC는 노스캐롤라이나 릴랜드의 마이클 토드 힐(54)이 여자친구 키나 그레이엄(23)을 살해한 혐의(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이엄은 2020년 7월 20일 실종됐다가 나중에 호텔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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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호텔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당시 힐이 그레이엄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힐은 그레이엄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은데 격분해 그녀를 총으로 쐈다고 자백했다.

 

힐은 2017년 8월 상금이 1천만 달러에 이르는 복권에 당첨된 바 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메일네이버

 

 

123억 복권 당첨 미 남성, 종신형 선고받아

1천만 달러(12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던 미국의 한 남성이 여자 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ABC는 노스캐롤라이나 릴랜드의 마이클 토드 힐(54)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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