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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추 전 장관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사진 촬영한 사실 보도한 A씨와 나눈 문자 내역 공개 악의적 보도라 비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6.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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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인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게 200만원으로 보상이 될지 모르겠다.

 

걸렸다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 추미애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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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동아닷컴

입력 2022-06-29 14:45:00

업데이트 2022-06-29 14:51:56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을 보도한 A씨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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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해당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같은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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