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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폭탄 첫 적발부터 60만 원 기존 10만원 6배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역구역 2차 적발시엔 백만 원, 3차 적발시엔 법정 상한액인 2백만 원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10.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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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깨끗한 공기로 산행을 할 수 있겠다. 길을 걷다가 담배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국립공원에 산행을 가서도 역겨운 담배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고행이자 화가 나는 일이다. 그걸 법으로 잘 막아줘야 할 갓이다. 그리고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담배를 멈췄으면 좋겠다.

 

국립공원 뿐 아니다. 가정집 주변에서도 막아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2차 적발시 백만 원, 3차 적발시 2백만 원.

 

[와글와글] 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폭탄‥첫 적발부터 60만 원

입력 2022-10-26 06:54 | 수정 2022-10-26 08:15

 

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역구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첫 적발시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무려 여섯 배로 오르는 건데요.

 

2차 적발시엔 백만 원, 3차 적발시엔 법정 상한액인 2백만 원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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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또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https://youtu.be/sjiZYE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0649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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