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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오픈북 시험 조국 깜찍 기소 주장 법원에선 안 통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 나눠 풀었다 증거에 입각 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2.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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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적용을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것이다. 줄을 선 사람은 모두 싸게 해주겠다 정도가 가능한 것이지, 오픈북이지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풀어내는 시험성적이 공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뇌피셜이자, 멍청한 것이자, 자살골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차라리 이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 즉,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을 국민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엉터리고, 또 그걸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 하고 있는 주변인들 마저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지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 만일 문제은행에서 과거의 시험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신 들어가서 시험을 쳐주는 것은 대리시험으로 불법이다. 그걸 버젓이 해놓고도 이건 불법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대 교수였다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나? 다른 사람도 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조리돌림 아닌가? 라고 말하겠지만 있는 그래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조리돌림보다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일벌백계 아니겠나?

 

*일벌백계 :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를 엄하게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함

 

그 한 사람이 안되기 위해 최대한 적법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하고 있다. 조국 주변에 그런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더 깐깐하게 볼 줄 몰랐나? 더불어민주당이 쉴드를 쳐줄 수 있을 줄 알았나? 웅동학원이 뒷돈을 들여서 말끔하게 해결해줄 줄 알았나? 말도 못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독립투사 같이 나서는 걸 보기 힘겹다.

 

유시민 “오픈북 시험, 조국 깜찍 기소” 주장, 법원에선 안 통했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2.06 06:00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야권에선 여러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나눠 풀었다는 혐의에 대해 “오픈북 시험은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관한 수사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건수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재판 선고 후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과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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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에 대해 ‘오픈북 시험은 대리시험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대리시험에 대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대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픽=디자인랩 정다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지시를 별건수사로 보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먼저 유재수 전 부시장은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쇼를 했다’는 비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휘발성이 매우 강한 ‘사모펀드를 통한 대선 자금 마련’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를 재판으로 가져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해소 한 것입니다. 수사는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수사 단계에서 풀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무적·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선DB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뭘까요?

 

여러 대목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대목은 아마도 ‘입시의 공정성’ 침해입니다.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후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됩니다. 기득권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다른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부모의 기득권으로 자녀가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단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채용비리 등 우리 미래세대의 ‘희망의 사다리’를 지우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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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와 학교 시험에 있어 불법을 저질렀고, 민정수석의 제1의 임무 중 하나인 관계 공무원의 비리 감찰 업무를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중단시켰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06/6MND77HGORAVHCJYXHOLYWLY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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