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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분홍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 좋은날 Celebrity 멜로디 리듬 비슷한 부분 발견 일반인 고발 서울 강남서 사건 접수 아이유 소속사 허위사실 강력대응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 ..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3. 5.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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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를 그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같은 화가도 수많은 습작을 그린 것 중에 출중한 것이 남아서 후대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그리거나, 다른 작품을 모사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오르거나, 베끼거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이름을 대면 모두 알만한 유명한 화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워서 유명세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잘 그렸다, 멋지다, 행복함이 느껴진다 등의 평가를 바덱 되고 이름이 회자되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비슷한 유작을 모두 사라지게 해야 독보적인 작품의 반열에 오르는 것인데, 그게 정리되면 유명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흔한 그림이 되는 것 아닐까?

 

화가 이야기를 반추해보는 이유는 음원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사람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유사한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냈다는 것이 대단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색다른 부분이 좋아보이는 것이겠는데, 그 중 일부가 닮았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베꼈다는 것은 과한 반응이 아닐까 싶다. 물론 순수한 음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래도 나름의 아이유 스러운 느낌이 있거나, 그걸 뛰어넘어 보이는 작업이 있으면 수고 많았다 하고 축하해주고, 좋게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름 예술가에게 표절이라는 단어로 공격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마도 챗GPT도 그걸 다 가려서 순수한 곡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랬다가는 정말 기괴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럼 결론은 다양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성은 떨어지고, 취향저격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퍼센테이지를 제대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유사성은 인정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예술품에서 베끼는 것이 없다면, 예술품이 나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

 

 

[단독] 아이유, ‘분홍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

박나은 기자

입력 : 2023-05-10 11:06:21

수정 : 2023-05-10 15:15:31

 

분홍신, 좋은날, Celebrity 등 6곡

“멜로디·리듬 등 비슷한 부분 발견”

일반인 고발, 서울 강남서 사건 접수

아이유 소속사 “허위사실...강력대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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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저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고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표절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고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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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m.mk.co.kr/news/society/107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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