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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저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03월 25일

도서(책)/사회 정치 교육

by dobioi 2023. 7.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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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이란 치를 돈 따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일 전에 임시로 하난 지급 을 일컫는 말이다. 가지급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사전에는 구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가짜라는 의미의 한자가 쓰인 것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다. 더이상 쓰지 않는 단어를 저자가 굳이 갖다 쓴 이유도 있을 것 같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읽어보고 느낀 점은 없다. 그냥 신문 기사를 줄줄 엮어놓은 것을 읽었구나, 정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 조졌다 정도... 사실 좀 지루했다. 뭔가 학자적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놀라운 논리가 숨어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행동이나 태도 따위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무죄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석열정부의 폐부를 찌른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를 심도 깊게 효과적인 소양으로 예리하게 정밀 거라 기대했지만, 죽도밥도 아닌, 그저 그런 뉴스 기사를 읊어주는 기분이었다.

 

국뽕을 제대로 시전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신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충성심에는 변화가 없어보이고, 오히려 독기만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느 정도 행보가 정해진 것 같은, 운명같은 기분도 들었다. 안타깝게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벌여놓은 것 같지는 않다. 하고싶은 말을 뒤로 한 체 뒷통수를 치고 싶어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그렇게 영향력 있게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저 문뽕 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전부터 고군분투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고 문뽕하는 걸 보고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문재인정부가 혁혁한 공을 세우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거기에 조국은 기여도가 높았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검사였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혁혁한 공을 세운 조국이 할 말은 아닐 거라 본다. 아마도 이재명이 미워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조국 아닐까?

 

오랜만에 정치적인 성향의 책을 읽어보고, 그간 느낌과 엮어보면서, 소득없이 읽어본 책 중의 하나다.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저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03월 25일  

 

책소개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https://youtu.be/HXpt_brnB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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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저자 소개

 

저 : 조국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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