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단통법 전면 폐지 탁상공론 엉터리 법안 올리는 정치인 잘 걸러내야 시장경제 기본조차 모르는 문외한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4. 1. 22. 15:29

본문

반응형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는 좀 해결되나 싶다.

경제민주화가 결국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게다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민주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만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제례시장에 가는 것은 대형마트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물론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몇 번은 제례 시장을 갔었다.

하지만 특별한 이득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론은 발을 거의 끊다 시피 한 상황이다.

지역화폐 정도는 10% 안팎의 이득이 생길 수 있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것을 정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유 시장 경제로 흘러가게 둬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불법이나, 사기, 불공정 같은 것에 신경써야 했을 것 같은데, 잃어버린 부자연스러운 시장경제를 구축하려고 뻘짓에 오히려 불편만 가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반사이익 조금이 남았을 뿐, 획기적인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매우 미약한 방안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누구의 자잘못을 가리기는 어렵겠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테고, 이렇게까지 이상하고 기형적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을 것이다.

ㅌ특정 유명한 곳에서야 제례 시장이 의미가 있지,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선택, 개인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대형마트는 나름 그 동네의 가장 큰 제레시장 근처에 생겼었다.

그럼 제례시장으로 가던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네 사람은 여전히 동네 시장에 가고, 특별히 뭔가를 사거나, 대박 저렴한 물건을 사야할 때에는 대형마트를 갔던 기억이 있다.

이게 자유시장이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싸다 싶으면 가고,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가고, 편리하다 싶으면 가는 것이다.

 

그러넫, 정부에서, 정치인이 그걸 못가게 막아내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한 것일 뿐이고, 불편을 전국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동네에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생각이다.

 

이제라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없앤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만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부 이익본 곳도 있고, 일부 손해본 곳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자주 가던 "이마트"가 문을 닫는 것을 몇 개나 본 것 같다.

한때의 마트에서의 추억이 의무휴업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본다.

이제는 그 마트가 아닌 좀 멀지만 다른 곳을 자주 간다.

그래봐야 이마트였던 신세계가 하는 트레이더스를 간다.

조금 불편해도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제례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는 않았다.

이게 시장경제다.

 

정치인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법안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인기영합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만과 편견으로 만들어낸 기형의 시장을 만들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법안을 올리는 엉터리 정치인들을 잘 걸러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합의라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서, 일부 테스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아엎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가 산수처럼 1+1=2 가 아니지 않나?

 

300x250
경제민주화 經濟民主化 / Economic Democratization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212207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김세린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사진=뉴스1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