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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거리 우회전땐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단속 시작[NOW] 사람 보이면 꼭 서야 12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 6만~7만원 대부분논스톱 우회전 이대론 범칙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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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2. 7.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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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다 고 알지도 못하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해야할 게 뭐가 있겠나? 조심 운전해야하는 것 아니겠나!

 

평소처럼 운전했다가는 범칙금 때문에 울상이 될 것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최소화해야겠다.

 

초반에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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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땐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단속 시작

[NOW] 사람 보이면 꼭 서야… 12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 6만~7만원 대부분

논스톱 우회전… 이대론 범칙금 쏟아져

 

김수경 기자 오주비 기자

입력 2022.07.02 03:30

 

앞으로 열흘 뒤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지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을 하며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면 일단 차를 잠시 세웠다 지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짧은 순간에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등을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게 운전하는 경우는 계도 기간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래픽=송윤혜

 

1일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교차로. 이 일대는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왕복 6차로와 왕복 7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거기다 시장을 찾는 사람과 화물 트럭, 리어카 등이 수시로 오가는 탓에 늘 사람과 차량이 뒤섞인다. 본지 기자는 이날 오후 경찰과 동행해 이 사거리에서 청량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를 30분쯤 지켜봤다.

 

오후 5시쯤 이곳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인도에서 기다리던 보행자 10여 명이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짐을 가득 실은 파란색 1t 트럭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해서 길을 빠져나갔다. 한 80대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 중간쯤 갔는데, 그 뒤로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 뒤로 지나간 차량 수십대 대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거나,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지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그 주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들이 더 빨리 지나가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서울 외국어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 앞 사정도 비슷했다.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이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10여 명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한 20대 남성이 우회전을 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경찰이 그를 세워 오는 12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설명해줬다. 하지만 그는 “법이 바뀐 것도, 곧 계도 기간이 시작되는 줄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지금은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데 우회전을 해 차량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간 경찰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다. 범칙금도 원래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일단정지’시키는 게 핵심이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경찰은 2주쯤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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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통 전문가들은 특히 범칙금이나 벌점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은 차를 한번 확실하게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자와 동행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최진식 경위는 “오늘 본 운전자들처럼 우회전 때 보행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범칙금을 무는 사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전에 모든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거리 우회전땐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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