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회, 청와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김두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窓

by dobioi 2020. 7. 21. 09:12

본문

반응형

아무나 뽑아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약의 전체를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한 거다. 하도 인물이 없어거 그나마 더 별로인 놈을 빼고 고른 건데, 그걸 하라고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다.


안된다 싶으면 안해야지, 결국 남은 건 뭔가? 세종시 땅값 집값 상승, 세종시 공동화(그만큼은 아닌가? 아직은?), 전국의 집값을 뒤흔들지 않았나?


아무리 행정 수도라지만 수도를 옮기는 일을 그렇게 임금님이 이리 옮기자 하는 것처럼 해야될 일인가? 도로 하나 놓는 데도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될지 않될지 신중하게 하는 판에 정략적 이익으로만 그러면 쓰나...

◆ 김두관> 사실 그 당시 대선,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께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아낸 셈이었고 어떻게 보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겨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노무현 후보의 의지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 김두관> 사실 상당히 그렇게 해서 위헌이 되고 나서 그래도 계속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법안을 바꿔서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죠.

◇ 김현정> 일부만 옮기게 되는 그런 절충안이 된 건데 17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기분이 묘하셨겠는데요.

◆ 김두관>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음흉한 무리다. 뒤통수 칠 일만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거대 여당이 되면 이런 것 들고 나오는구나...
이제 토목공사 벌여서 큰돈 한번 벌어보자는 속셈이겠다.


이것들.... 안되겠네..
법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세종시 근처 땅사놓은 놈들부터 추려내서 일단 그놈들ㅇ르 엄벌하고나서 다시 생각해봐라~~

 

◆ 김두관> 네. 개헌은 국회의석 200석,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80석,190석 정도 되는데요.

인터뷰 전문

7/21 (화) "국회, 청와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김두관(속기본)뉴스쇼| 2020-07-21 06:48:1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던졌습니다.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옮기자, 통째로 옮기자, 이런 주장인데.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취지겠죠. 수도 이전 논란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으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대선 때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 실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죠.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납니다. 수도란 대통령과 국가의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그곳이 수도인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헌재의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이 화두를 꺼냈을 때는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본 건 아닐 거예요. 여당의 구상은 뭔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노무현 정부의 행자부장관을 지낸 그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에 하신 거 맞죠?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아주 이상적인 어떤 제안을 그냥 김태년 원내대표가 던져보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공감대 구상이 잡힌 건지부터 궁금해요.

◆ 김두관> 사실은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하면서 3대 특별입법을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정말 내용적으로 완성이 됐더라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부동산, 교통 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됐을 거예요. 그 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당시 참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많이 아쉽고요. 그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야말로 국가발전전략이었는데 참 그 당시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는데 정말 성문법인 우리 체계에서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법을 예를 들어서 위헌판결을 냈는데 그 당시 많은 헌법학자들이 크게 동의를 못하고.

◇ 김현정> 논란이 있었어요. 관습헌법에 대한.

◆ 김두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관습헌법에 대한. 이것이 과연 맞느냐.

◆ 김두관> 발목을 잡았죠.

◇ 김현정>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 김두관> 최근에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17년 전 그때 헌재에서 그런 판결 내릴 거라고는 그러면 예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관련자들은.

◆ 김두관> 사실 그 당시 대선,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께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아낸 셈이었고 어떻게 보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겨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노무현 후보의 의지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공약이었는데 대선에서 됐으면 합의가 된 거라고 보는 건데.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기대를 하셨던 건데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황당했다.

◆ 김두관> 사실 상당히 그렇게 해서 위헌이 되고 나서 그래도 계속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법안을 바꿔서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죠.

◇ 김현정> 일부만 옮기게 되는 그런 절충안이 된 건데 17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기분이 묘하셨겠는데요.

◆ 김두관>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로 대표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김두관 의원이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군요? 같이 논의하면서.

◆ 김두관>. . .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부는 또 청와대부는 이런 옮기는 문제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하고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추진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거겠죠?

◆ 김두관> 네,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핵심도시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수도가 완전 히 옮겨가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됐더라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발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역시 . . .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국정중심에 지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칙, 지방분권정책이 쭉 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 김현정> 아쉬움이 내내 들었다.

◆ 김두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 . .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쉽지는 않네요.

◇ 김현정> 이유는 알겠습니다. 당위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났어요,위헌이라고. 결정은. . .

◆ 김두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들어서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가의 핵심기관과 대통령이 있는 곳, 그곳을 수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옮긴다는 건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결정문이었어요.

◆ 김두관>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미국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미국 같으면 워싱턴 같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해양수도특별 수도에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죠. 경제, 문화, 비즈니스. . .

◇ 김현정> 그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헌재의 벽이거든요. 헌재에서 이미 위헌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사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 김현정> 개헌.

◆ 김두관>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헌재 헌법도 시대정신을 법률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순서를. . .

◆ 김두관> 하면 좋고 아니면 개헌을. . .

◇ 김현정> 개헌까지 가고.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새로운 법률로 다시 한 번 두드려보고 문을.

◆ 김두관>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 .

◆ 김두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든지 상생발전 측면에서 그렇고. 이미 면적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11. 몇 %인데 인구는 절반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률로써 다시 한 번 헌재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헌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네. 개헌은 국회의석 200석,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80석,190석 정도 되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두관> 또 여야 지도자들이 쉽지가 않고 합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결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제1야당이 동의할 수도 있게끔 해야죠, 여당이.

◇ 김현정> 혹시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20명, 10명, 20명만 되면.

◆ 김두관> 일단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한 게 벌써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충청권에도 제1야당의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민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도 사실은 투표를 해서 167분이 찬성을 했고 14분 무효, 13분 기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2003년, 2004년 그 당시 국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 찬성하실 분들도 개별적으로. 당과 달리 개별적으로 찬성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돌이켜보면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 중에 반대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과거에도 보면 당을 떠나서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찬반이 갈렸어요.

◆ 김두관>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수도권 공동화를 가져온다고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정부와 사람, 돈이 서울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는 건데. 수도권이 마침 공동화되는 것처럼 정치적 전선을 쳐서 세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논리가 없는 주장인지.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와 국회는 안 간 상태인데 청와대, 국회, 대통령까지 거기로 옮겨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 김두관> 그렇게 해야만 균형정책이 되죠. 실제.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고.

◇ 김현정> 결국은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 국회의원 300명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

◆ 김두관> 당연하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두관>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국회가 다 옮겨가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야죠.

◇ 김현정> 수도권 의원들, 민주당의 수도권의 의원들 의견도 좀 취합해 보신 거예요? 다들 동의하세요?

◆ 김두관>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 김현정> 그래요? 서울의원들도.

◆ 김두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지역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이 아는 분이고 과거부터. 지금도 법률안까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셈을 좀 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셈을 해 봤을 때 통합당의 충청권 의원들 이리저리하면 200석 되겠구나까지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계세요?

◆ 김두관> 거기까지 치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의 집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역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도시의 내용을. . . 핵심도시 시즌2라고 해서 150여 개 공공기관이 11개 핵심도시에 가 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이 전체 한 500여 개 됩니다.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문제하고 또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옮겨서 정말 행정 중심, 행정수도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이 그나마, 그리고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 공립대, 국립대. 사립대학 같은 건 몰라도 옮기는 과감한 정책들을.

◇ 김현정> 서울대도 가야 돼요? 서울대 붙어가야 돼요, 혹시?

◆ 김두관> 서울대가 간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을 해서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에 와서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교육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고려해 봄직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 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이라는 이슈가 던져지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마침 며칠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헌론 주장하셨잖아요. 물론 그분은 행정수도이전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권력구조 뭐 이건 손을 봐야 한다, 봐야 한다 하던 그것을 이제 하자. 이런 의미로 던지셨는데 그러면 결국 수도 이전 문제하고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같이 묶어서 개헌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두관> 개헌을 하게 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했지만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사실은 개헌은 어차피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8. 7체제가 갖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장님들이 개헌사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조항, 또 저는 토지 공개념도 개헌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 김현정> 토지 공개념까지 넣어서.

◆ 김두관> 했고요. 실제로 5. 18 정신하고 6월 민주항쟁정신,이런 것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래 50년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헌법을 새롭게 개헌할 때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죠.

◇ 김현정> 사실 개헌 얘기가 나오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쉽지가 않았던 건데.

◆ 김두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후반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두관> 그렇기도 하고 또 개헌은 정말 여야 지도자들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두관>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국회든,대통령, 정부든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대선 전에 그럼 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이 걸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대선 전에 정리가 되면 좋지만 아마 쉽지가 앓거고 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대선 때 공약을 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역시 대선 이슈로 가겠네요.

◆ 김두관> 그럴 가능성이 많죠.

◇ 김현정> 대선 이슈로 가겠네요. 수도 이전, 수도 이전의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가 움직이면 그게 수도 이전인 겁니다. 그게 수도 이전인 건데 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 김두관>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죠.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