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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박원순 진상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窓

by dobioi 2020. 7.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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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그간 촛불혁명에 가려졌던 실력이 들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확이, 똑똑히 봐두길 바란다.


가해자는 피해자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 만드는 정부다.


썼던 가면이 이제는 효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나보다. 그 잘하던 전세계가 칭찬한다던 대응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잘 생각해볼 일이겠다.


석고대죄하고 사퇴들 하시기 바랄 따름이다.

틀림없이 피해자가 존재
이분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분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즉시 법적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조차 인정을 안 해
피해 사실을 일종의 음모처럼 몰고 가는 태도 매우 잘못 됐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 없어

 

인터뷰 전문

7/21(화) 이수정 “박원순 진상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시사자키| 2020-07-21 16:56:52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처음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도 하고 또 피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이게 그런데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 그다음에 공소권은 없는데 진상은 규명해야 한다는 논란. 피소 사실 유출 됐는데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서울시청 안에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등등의 논란입니다. 내일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모저모 각종 논란에 대해서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인을 추모하자, 피해자는 보호하자. 둘 다 하는 게 가능하다. 아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나는 조문 안 가겠다 이런 사람부터 또 고인 앞에서 진상 밝힐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버럭 화를 낸 여당 대표부터 왜 이렇게 양쪽이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 이수정> 엇갈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반응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과정 중에 틀림없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이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이제 이분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즉시 사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조차 인정을 안 해 주면서 지금 피해 사실을 원천적으로 이게 일종의 음모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고요.

◇ 정관용> 여당 내 일부가 피해호소인 이런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됐죠.

◆ 이수정>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은 조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조직에서도 성희롱 사건 아주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장 중에서 실제로 안희정 사건이나 또는 오거돈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에서도 사실 흔히 발생하는 권력이 가는 데는 또 한편으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ㅁ건들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저는 생전 처음 봤고요.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번에 성추행까지 있었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지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 특히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우면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이, 경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가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사실 굉장히 고민까지 되는 그럼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 정관용> 그래서 이런 등등을 둘러싸고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여기저기서 사실 뜨거운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생전 처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하는 것도 안희정, 오거돈 건과 비교해서 또 보는 분들이 많은데 두 건은 두 사람의 부산에 있어서는 고소는 아니었었지만 그 당사자들이 안희정, 오거돈 두 당사자가 즉각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일언반구 언급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좀 증폭되는 것 같아요.

◆ 이수정> 너무 안타까운 일이 선택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추모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지금 이 피해를 당한 이 고소를 하신 이분의 피해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다 이제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지는 이런 아주 좋은 사법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이런 것들의 정말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정관용> 양쪽의 주장들을 제가 옮겨볼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지금 표현하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입에 담는 말이 이겁니다.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왜 이제 와서.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또 평소 주변 동료들을 취재한 일부 기사에 의하면 매우 활달하게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고 서울시장을 특히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랬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어떤 반응들. 그다음에 1차 기자회견에 나온 정도를 가지고 과연 그걸 성추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들. 이 한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글쎄,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사실들이 이렇게 중첩이, 혼입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해를 그 정도의 피해를 피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피해의 내용, 호소한 내용으로 보면 성희롱적인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텔레그램을 사실은 피해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변호인이 내용을 일단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문자들이 왔었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준 그런 부분.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문자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 정관용> 일단 공개된 화면은 초대 화면으로 알려져 있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초대한 것으로 그게 성희롱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지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굳이 일부를 옮겨보자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음란한 대화가 오갔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대에 특히 그런 종류의 대화들이 진행이 됐다. 이것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 정관용> 어쨌든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조사를 경찰에 의해서 받았다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사진. 본인이 얘기했던 사진도 있었을 것이고 문자 기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이 이제 사건화를 할 때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사건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라는 건 고소가 될 만한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고소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대목까지는 충분히 무엇인가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왜 4년 동안 가만있었느냐. 또 너무나 활달하게 근무했다, 이런 것들은.

◆ 이수정> 그런 것은 사실은 김지은 피해자 때도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다 당하고 그다음 날 뭐 메뉴, 선호하는 메뉴를 주문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 정관용>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 이수정> 가해자의 취향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위계나 위력이 있는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함께해야 되는 이런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죠, 일단은 상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보통 그렇게 상위 지금 혐의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방패 비슷한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모두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시간이 가게 됩니다. 금방 문제제기를 금방 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이러면서 뛰쳐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도 정말 그 길로 경찰에 가는 것은 너무나 먼 길이고 그럼 그다음 날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본인의 생업을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를 할 걸 그랬다라는 자책을 하게 되죠. 지금 이번 피해자도 내가 그때 좀 더 분명하게 신고를 할 것을 그랬노라고...

◇ 정관용> 소리를 칠 것을 그런 표현을 썼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도의 피해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비슷한 극단적인 사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친족 성폭력 사건은 같은 집에 살잖아요. 직장이 같은 거하고 약간 관계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수십 년이 되어서야, 어른이 되어서야 하는...

◇ 정관용>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 이수정>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 같은 것들은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하지 않은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 그런 위계에 의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걸 경험해 본 적 없는 분들은 대체 왜 그럼 신고 안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신고를 하지 못했던 개연성.

◇ 정관용> 그런데 피해자는 몇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반기마다 부서 옮겨달라라고 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이수정> 계속 요청을 했었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을 여성 비서관들에게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예컨대 지금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조하고 묵인한 그 당사자들 누구냐. 이건 또 다른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한쪽의 목소리가 그렇고요. 또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어쨌든 법체계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가해자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공소권 없고 법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통해 사망했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거는 일단 본건의 수사는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건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본건과 관련된 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하는 특정인들이 아마도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 정관용> 그것도 추가 고소를 한 상태죠.

◆ 이수정>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 정관용> 아까 말한 묵인 방조.

◆ 이수정> 묵인 방조도 있고요.

◇ 정관용> 또 피소 사실을 서울시 측에 통보해 준 상황.

◆ 이수정>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고소장을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유출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또 피해자가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혐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 측의 핸드폰의 내역도 볼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도 모두 이제 수사에 임하다 보면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 다 추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경찰의 공식 입장도 공소권 없음이지만 서울시 차원의 묵인, 방조 등등이 있었는지는 이미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에도 다가갈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 이수정> 경찰청 TF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서.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 TF팀이 밝힌 바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닐까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사건들의 유무죄가 갈리면 예컨대 지금 애당초에 본건도 근거 없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망자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변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들은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전부 만약 인정한다면 본인들이 묵인, 방조의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 이수정>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수정> 네.

◇ 정관용> 그러면 제대로 된 증언이나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글쎄 이제 그 대목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던 전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을 그러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피해사실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옮겨달라,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왜 이것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기록이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공식 루트를 통한 보직 변경 요청이 아니라 구두로 오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차 자체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면 이런 종류의 비정상적인 보직 부여부터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부인하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해 발고조차 못 하게 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제대로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냐는 거죠.

◆ 이수정>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그러나 일단은 그런 종류의 절차를 집행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법률도 존재하고요. 예컨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 직업, 근무조건 같은 이런 관련된 법률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절차가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긴급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열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도 가셨잖아요. 거기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자체의 성비위 관련된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매뉴얼의 모든 보고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 이수정> 지자체장한테 하도록 돼 있고 징계권자가 지자체의 장이라고.

◇ 정관용> 지자체 장이 비위를 저지르면요?

◆ 이수정>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사실은 감시 감독기관이 사실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금 이제 지자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출직들이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 선출이 되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선거운동을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그 안에서 만약에 지자체의 장이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바깥에 의해서 인지될 수 있겠느냐.

◇ 정관용> 감시될 수 있느냐.

◆ 이수정> 그게 이제 문제라서 이제 저희가 조언을 했던 것은 제3의 조직 예를 들자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또 새로운 조직. 예컨대 지자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가 좀 주체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설득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하여튼 뭔가 그 매뉴얼의 수정은 필요하네요.

◆ 이수정> 매뉴얼은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시장이 성비위 관련자인데 모든 보고를 받고 처벌의 책임자는 시장이다.

◆ 이수정> 그렇죠.

◇ 정관용> 참 말이 안 되는.

◆ 이수정>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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