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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아빠 동물학대로 고소한 견주의 최후 결국...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6.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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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일이 많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애매하고, 동물학대인지, 긴급방어조치인지도 애매하다.

 

다행스러운 건 경찰이 봐도 명백한 것이고, 사과하고 좋게 넘어갔으면 다행이었을 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든 피해라고 생각하고 덤비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생각한다.

 

살다 보면 별의 별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과 대처 경험 등이 실력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후기

개 아줌마가 저를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 했습니다.

내사 종결 확인 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 진행 했고 CCTV확보 하여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 진행 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으로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수 약 2주정도 뒤 개아줌마에게 소장 송달되었는 것 확인 하였고 1주일뒤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 합의금 350만원
-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이렇게 합의 했으며 합의한지 몇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네요 ㅋㅋㅋㅋ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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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아빠…동물학대로 고소한 견주의 최후

김가연 기자

입력 2022.06.09 14:55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의 글. /보배드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6살 딸에게 달려든 개를 발로 걷어찬 남성과 해당 견주가 법적 다툼을 벌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21일 발생했다. 이날 저녁 A씨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갑자기 목줄 없는 소형견이 A씨의 딸을 향해 짖으며 달려왔고, 예전에 개에 물려 트라우마가 있던 A씨 딸은 울면서 도망쳤다. 소형견이 계속 짖으며 딸을 향해 달려들자, A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개를 발로 찼다.

 

A씨는 “견주 B씨가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라. 그래서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것 보고 놀라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같은 날 B씨의 아들이 찾아왔다면서 그는 “인터넷 방송을 켜고 있더라. ‘왜 개를 발로 찼냐’, ‘큰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라면서 화를 내더라. 저도 화가 나서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양쪽 다 사건 접수를 원했다”고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과하게 대응했다며 치료비 1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으나 아이가 많이 놀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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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법적다툼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견주가 저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 확보해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2주 뒤 견주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을 확인했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A씨는 합의금 350만원과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조건으로 B씨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쳐서 보면 목줄 잘 하고 다니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아빠…동물학대로 고소한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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