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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박주신 2심 재판? 내용 들여다보니.."-손수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窓

by dobioi 2020. 7.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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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인가 했다.


예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근처에서 박주신 데려오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전반적인 얘길 들어보게 된다.
뭔들 의심을 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원하게 뭔가가 밝혀지거나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우습다.


벌금들은 냈을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안냈것지?

 

인터뷰 전문

7/16 (목) "박주신 2심 재판? 내용 들여다보니.."-손수호(속기본)뉴스쇼| 2020-07-16 06:48:4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탐정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뭡니까?

◆ 손수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죠?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입니다.

◇ 김현정> 좀 정확하게 짚고 가죠.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 손수호> 끝나기도 했고 남기도 했죠.

◇ 김현정> 알 수 없는 말씀을.

◆ 손수호> 일단 고발이 접수돼서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범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이 이미 2013년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김현정> 병역비리 자체에 대한 것은 끝났다.

◆ 손수호> 네. 뭐 이후에 항고, 재항고까지 다 기각됐기 때문에 끝난 거죠.

◇ 김현정> 그럼 남은 건 뭐예요?

◆ 손수호> 박주신 씨를 피고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범했다, 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이 부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병역비리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국에 머물던 박주신 씨가 이제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했잖아요.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예전 일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현진 대변인.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장례 마치면 출국하지 말고 미뤄둔 숙제를 해라 오랫동안 부친이 괴롭혀던 병역비리를 빨리 결론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 김현정> 이걸 보고 빨리 박 전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진중권 전 교수마저 강하게 배 의원을 비판했죠.

◆ 손수호>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이후 둘 사이에 좀 높은 수위의 조롱과 비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따져보는 재판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 손수호> 잘 구분해야 억울한 오해가 안 생깁니다.

◇ 김현정>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손수호> 2013년 5월에 검찰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을 당한 박주신 씨에 대해서 이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죠. 하지만 다음 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었는지 당시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강력한 공세에 나섭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다소 가세했고요. 박주신 씨가 MRI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어요. 박원순 시장 측이 이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 후에 선거가 박 시장의 승리로 끝났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박 시장 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작 피고소인들이 우리는 법원 판단 받겠다. 검찰에게 기소를 요구합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그러니까 시장선거 이겼으니까 고소, 고발 있었던 것은 다 취하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고소 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 수사 계속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와정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겠다라는 시도예요. 검찰단계에서 종결된 박주신 씨 병역리 의혹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전략이죠. 이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 퍼뜨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허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게 자신감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고육책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1심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 김현정> 피고들이.

◆ 손수호> 네, 피고인들이.

◇ 김현정> 법원이 채택했죠?

◆ 손수호> 네,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해외에 머무르던 박 씨의 증인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X레이 필름에 대한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박주신 씨는 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 손수호> 일단 초기에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있자 해외로 보내는 게 안라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되긴 했어요. 하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증인 출석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경로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오랫동안 병역비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나의 삶이 파괴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당시 그 분위기에서 귀국해서 재판에 출석하면 비록 증인이지만 엄청난 관심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 김현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심.

◆ 손수호>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2016년 2월에 1심 판결 선고됐는데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손수호> 재판부는 박주신 씨에 의학 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또 세브란스 공개... 본인이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봤는데요. 즉 병역비리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판결 선고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양승호 박사 등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700~1500만원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거였습니다.

◇ 김현정>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나중에 좀 깎이지 않아요?

◆ 손수호> 그런 경우가 더 많죠.

◇ 김현정>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는.

◆ 손수호> 네.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선고된 거죠.

◇ 김현정> 뭐라고 하면서요?

◆ 손수호>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을 아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 신검이 기정 사실인냥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형량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데.

◆ 손수호> 판결문이 100쪽이 넘어요.

◇ 김현정> 100쪽이 넘어요?

◆ 손수호> 네, 뒤에 있는 범죄 일람표 부분을 제외해도 70쪽이 넘거든요. 아주 자세히 이제 MRI 검사 관련된 부분도 판단을 한 거죠.

◇ 김현정>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 보고 1심이 내린 결론이라는 건데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는 항소 안 했어요.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했고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증인 채택된 박주신 씨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을 한 겁니다.

◆ 손수호> 그러자 배현진 대변인이 이런 말도 한 거죠, 이런 글도 쓴 거죠. 당당하게 재검 받고 출석하라.

◇ 김현정> 여기가 문제가 된 건데. 재검을 받으라는 건 MRI를 다시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 손수호>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병역비리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의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지려면 사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살짝 정리를 해야 돼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해 보죠.

◆ 손수호> 2011년에 공군에 자원입대한 박주신 씨가 대퇴부 통증으로 4일 만에 귀가 조치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데요. 박주신 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허리 통증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요. X레이, MRI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병무청에서 추가로 CT 촬영을 한 다음에 허리디스크를 확인하고 공익근무 대상자인 4급 판정을 내리는데요.

◇ 김현정> 아버지가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공익 근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거죠?

◆ 손수호> 이때 강한 의혹 제기한 사람이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입니다. MRI...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개 신체검사 제안까지 했어요. 만약 그래도 4급 판정 다시 나온다면, 4급 판정이 맞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이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제 아시아 근골격계 학회 회장 양승오 박사가 등장합니다. 병무청 MRI는 40대 것이라는 주장 등이었는데요. 당시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도 있었고요.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조사 요구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 김현정> 이때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졌었어요.

◆ 손수호> 기자들과 교수들이 참여한 가까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MRI촬영을 다시 합니다.

◇ 김현정>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그 결과는 이전에 촬영된 MRI하고 다시 촬영한 다시 촬영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MRI가 모두 박주신 씨의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시에 4급 판정 정당하다. 결국은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 다 사과했습니다.

◇ 김현정> 강용석 그 일로 사퇴한 거잖아요.

◆ 손수호> 사퇴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퇴하기 위해서는 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임기를 다 채웠어요.

◇ 김현정> 채웠어요?

◆ 손수호> 어쨌든 검찰은 박주신 씨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를 한 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공개재검사에 나선 사람이 박주신이 아니다.

◇ 김현정> 아니다. 계속 주장을 펴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재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1심 유죄를 받은 건데. 그런데 공개 재검사까지 받았는데도 계속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의혹을 제기해요?

◆ 손수호> 네 가지 의혹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촬영이 있는 날 MRI 검사실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박 씨가 그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했지 실제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걸 본 건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그것까지 못 보지 않았느냐 기자가.

◆ 손수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박주신 씨 대신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했거나 아니면 그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 김현정> 거기 의사는 없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 손수호> 기자들도 제3자가 들어간 일이 없다고 했고요. 또 병원 측도 이거 대리검사나 MR 영상 바꿔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옆방에서 제3자가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영상만 바꿔치기했다는 주장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두 기계가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영상의 화질부터 달라요.

◇ 김현정> 법원이 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지. 두 번째 의혹.

◆ 손수호> 병무청이 제출한 MRI에 찍힌 사람이 40대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박주신이 아니다.

◇ 김현정> 그 의혹을 제기하죠.

◆ 손수호> 양승오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MRI의 골수 지방률을 보니까 45%가 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중년이지 20대일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의학적 근거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골수 지방률이 45%가 설령 넘는다고 하더라도 27세일 확률이 15~30%는 된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박주신 씨의 필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의혹을 주장하는.

◆ 손수호> 병무청에 제출한 X레이 필름,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X레이 필름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X레이는 자세, 장소의 환경, 촬영 장치의 전압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X레이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해외 전문가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의혹이 있으면 제기해야죠. 제기해야 되고 그 의혹을 밝힐 의무도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그런데 그래서 검사도 받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맞다고 했는데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음모론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률적인 어떤 지적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요즘 떠들썩한 이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는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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