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이상한 걸로 한다.
그리고 점점 상상도 못할 상황으로 발전한다.
결국 한,두 사람만 바보 만들고, 없던 일처럼 흐지부지 된다.
바보만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위력이 있는 분들의 헛짓에 놀아난 거나 다름 없다.
강압적인 상황, 위력으로 겁박하는 엉터리 정치 나부랭이들이 없어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졌음 좋겠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쇼만 하는 정부 정당에서는 이루기 힘든 꿈같은 나라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렇지 읺더래도 많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마련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06/WLWA6IFZBBALNE5EB22PUM66G4/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가 이 전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히려 MBC가 주장했던 ‘검언유착’에 반하는 증언들만 가득 쏟아냈다.
단적으로 MBC와 여권은 지난 수개월간 채널A 기자가 유 이사장을 치기 위해 한 검사장과 짜고 이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정작 이 대표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 관련 질문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해 수개월간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해온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발언들을 수차례 이어갔다.
검찰은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고 나서 “황당했다. 그냥 무시했다”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소설같았다"고 했다.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후 채널A 기자의 편지가 계속 구치소에 도착할수록 “심각하다고 느꼈다”고는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전 기자 편지 내용이 검찰로부터 제보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포감을 느꼈냐”고 물어보자 “의혹 제기한 것 자체도 저한테는 충분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의혹 제기한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MBC는 그간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과는 상관 없이 채널A 기자가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 대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알게된 내밀한 검찰 수사 상황을 토대로 유 이사장을 치기 위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MBC 주장과는 정반대로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았다”는 취지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신라젠 수사팀 보강 지시를 했는데 그 무렵 증인(이철)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2월 6일자 MBC 시선집중 스크랩을 제가 갖고 있으니 그 이후일 것이다. 2월 7일 언저리쯤”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증인의 가족을 수사하거나 지인을 수사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거나 이런 과정을 예측했느냐”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였다.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하니까”라고 했다.
채널A 기자가 검찰로부터 내밀한 수사 상황 정보를 받아 이 대표를 협박하는 편지를 썼다는 MBC 보도와는 다르게, 이 대표 스스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신라젠 수사팀 보강 직후 언론에서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부분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직접 증인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예측을 얘기한 것 아니냐”고 하자 “그렇게 읽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기자의 편지가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일반적 취재나 예상 범위에서 쓴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복된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등 공감하는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채널A 기자를 만나 모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MBC에 검언유착이라며 제보한 지현진(55)씨를 “이름만 살짝 들어 알았다”며 만나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사건으로 복역했던 인물이다.
지씨는 채널A 기자를 만나 “이철 대표는 담담히 견뎌보겠다고 한다”는 등 자신이 마치 이 대표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대리인 행세를 하며 기자로부터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얻어내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그런 입장을 지씨에게 밝힌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한 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치소 밖에서 지씨가 MBC와 몰래 카메라를 대동해 채널A 기자를 만나고 다녔던 구체적 행태를 실시간으로 자세히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각종 여권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등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왔던 지씨는 정작 이날 예정된 자신의 증인 신문에는 불출석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증언을 일일이 실행하면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제공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MBC, 여권 등과 함께 윤 총장을 겨냥했던 ‘작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법정 증언을 회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C와 여권은 채널A 기자가 검찰과 합세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치려고 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불러 유 이사장을 비롯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이 주장해왔던 ‘검언유착’ 구조의 핵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올초 서울남부지검 출정 조사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건넸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이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던 시점에 맞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도 때마침 이뤄졌다며 이 대표가 공포에 질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 대표는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계속해서 검찰 소환을 받는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 “이동재 기자 전부터도 소환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MBC가 채널A 기자 편지가 오기 전부터 이미 개인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소환 요청을 받아오던 이 대표를 마치 ‘검언유착’에 의해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니 검찰이 소환을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월 25일 자신에게 접견왔던 변호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지씨가 채널A 기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3월 22일이다. “한 검사장이 뒤를 봐주는 거죠”라는 등 한 검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끈질기게 묻는 지씨 행태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채널A 기자는 이날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의 취재를 중단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들의 만남이 모두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지 사흘 뒤인 3월 25일에서야 한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 것이다.
애초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짜고 유 이사장 비리를 캐기 위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당사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한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듣고 ‘사후 공포’를 느꼈다는 말이 된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검언유착’ 의혹이 얼마나 허상으로 가득한 사건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던 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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